법원 “생명권이 친권보다 상위 개념”…부모 반대해도 아이 치료 허용 등록 :2020-06-24 16:51수정 :2020-06-25 02:11 희귀질환 앓는 4살 아이 아버지 경제적 이유 들어 수술 거부하자 서울대병원 “진료방해 말라” 신청 서울고법 “생명권 위해 수술 허용” 한겨레 자료 사진 지난 2일 서울대병원에서 천아무개(4)군의 기관절개 수술이 진행됐다. 간질발작 뇌병증(CASK, 이하 뇌병증)을 앓고있는 천군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인 민사25-1부(재판장 박형남)가 내린 결정 덕분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뇌병증은 심한 지적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화는 물론이고 기침을 하거나 음식물을 삼킬 수도 없다. 전 세계에서 뇌병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200명도 채 안 되는 희귀질환으로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