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사기관, 영장 표지만 보여주고 압수수색하면 위법” 등록 :2020-04-17 14:46수정 :2020-04-18 02:31 영장 내용 확인 절차 없으면 위법 증거 적법한 영장 제시 범위 관련 첫 판단 자료 사진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피의자에게 확인시켜주지 않고 이뤄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ㄱ씨가 위법하게 압수 처분된 압수품을 돌려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압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관 ㄴ씨는 피의자 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휴대전화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ㄱ씨는 영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ㄴ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