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대법 “수사기관, 영장 표지만 보여주고 압수수색하면 위법”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4. 18. 04:11

대법 “수사기관, 영장 표지만 보여주고 압수수색하면 위법”

등록 :2020-04-17 14:46수정 :2020-04-18 02:31

 

영장 내용 확인 절차 없으면 위법 증거
적법한 영장 제시 범위 관련 첫 판단

 

<한겨레> 자료 사진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피의자에게 확인시켜주지 않고 이뤄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ㄱ씨가 위법하게 압수 처분된 압수품을 돌려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압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관 ㄴ씨는 피의자 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휴대전화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ㄱ씨는 영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ㄴ씨는 영장 겉표지만 보여줬다.

 

ㄱ씨는 수사기관의 영장 제시 방식이 잘못됐다며 압수해간 물품을 돌려달라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준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부천지원은 “피의자 ㄱ씨가 압수 당시 직접 영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해 확인했기 때문에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고 밝혔다.이에 ㄱ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압수할 당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수사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게 한 이상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영장 내용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 위법한 압수가 돼 압수물을 반환해 줘야 하고, 위법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적법한 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종전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사실상 최초의 선례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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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7524.html?_fr=mt2#csidx72e43fdb7229b3cba2a79072816d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