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군인이 국민 살상”... 신군부 ’자위권 논리’ 깨뜨렸다 등록 :2020-11-30 17:28수정 :2020-12-01 02:46 재판부 5·18 헬기사격 인정…40년 논쟁 종결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을 비행하는 계엄군의 UH-1H 헬기. 5·18기념재단 제공 법원이 40년 만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40년 동안 신군부가 광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워온 ‘자위권 논리’도 깨지게 됐다.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980년 5월21일과 27일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