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등록 :2020-07-16 14:27수정 :2020-07-16 16:44 대법관 7대5 무죄 의견 우세 친형 강제입원 관련 토론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지사직과 함께 피선거권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7대 5 의견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