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대법,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7. 16. 20:02

대법,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등록 :2020-07-16 14:27수정 :2020-07-16 16:44

 

대법관 7대5 무죄 의견 우세
친형 강제입원 관련 토론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지사직과 함께 피선거권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7대 5 의견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4~8월, 친형 이재선씨(2017년 사망)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여러 차례 지시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8년 경기지사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라고 본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30억원이 넘는 보전된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하며,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될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 사건을 심리했고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채 내놓은 답변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과거 이 지사 관련 사건을 대리했다는 이유로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한 결과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했고 7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되고 수사권이 개입되면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선거 결과가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고 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5명(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은 반대의견에서 “이 지사가 자신의 지휘를 받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정필 장필수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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