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집 아빠가…” 카더라 한마디에 벌금 맞은 초등생 부모 입력 : 2020-08-18 17:33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학부모 모임에서 같은 학교 학부모를 비난하는 말을 한 초등생 부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이성진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등생 자녀의 생일파티 모임에서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이자 지역 스포츠센터 운영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생일파티는 가정집에서 열렸으며 학부모 15명가량이 참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생일파티에서 “○○이 아빠가 센터에서 원생과 성추행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더라”고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