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정선거 수혜자로 판명 난 박근혜 정부”
경향신문 입력 : 2015-02-10 11:17:38ㅣ수정 : 2015-02-10 11:17:38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사진)가 1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 선거부정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왜곡한 것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라며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은 국정원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사이버사령부에서도 실행되었고, 경찰도 한 몫 했다. 이처럼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선거부정 행위가 자행되었음에도 제대로 판결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부정선거의 수혜자로 판명 난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벌인 일이라고 발뺌할 일이 아니다. 국정원 수사를 주도했던 수사팀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되고, 검찰총장은 뒷조사로 사퇴시켰다.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은 군사법원의 면죄부 판결로 묻혔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개입 수사를 은폐 축소로 일관했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국정원에서 국방부에 이르기까지 범정부적으로 선거개입에 동원된 것을 볼 때, 이명박 대통령까지 보고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은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유린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최소한의 도리로서, 선거 부정 혐의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왜곡한 것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라며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은 국정원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사이버사령부에서도 실행되었고, 경찰도 한 몫 했다. 이처럼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선거부정 행위가 자행되었음에도 제대로 판결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부정선거의 수혜자로 판명 난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벌인 일이라고 발뺌할 일이 아니다. 국정원 수사를 주도했던 수사팀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되고, 검찰총장은 뒷조사로 사퇴시켰다.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은 군사법원의 면죄부 판결로 묻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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