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사설]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의문 던진 ‘원세훈 판결’

성령충만땅에천국 2015. 2. 10. 12:31

[사설]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의문 던진 ‘원세훈 판결’

한겨레신문 등록 : 2015.02.09 21:01수정 : 2015.02.09 21:01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후보들을 지지·비방하는 댓글·트위터 활동을 벌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판결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인정됐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결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이 국가기관의 부정선거로 오염됐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드러난 국정원의 댓글·트위터 공작 실태에 비춰보면 이번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앞선 1심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선거 기간에 특정 정당·정치인을 지지·비방하는 활동을 벌인 게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관여라고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선거운동으로 볼 만큼 능동적·계획적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관여 활동이 (선거 시기에) 선거개입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미 내포하고 있었던 문제”라고 핵심을 짚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야당 후보 비방 글이 급증하고 선거 쟁점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들어 능동적·계획적 선거운동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리와 더불어 사실관계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1심은 국정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175개와 트위트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트위터 계정 716개, 트위트 글 27만4800건으로 늘어났다.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작의 실체가 인정된 것이다.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정도도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약칭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장과 일부 직원들이 정치관여라는 구시대적 일탈행위를 저지른 데 그치지 않고, 선거라는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한 훨씬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명났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적했듯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도 의문에 직면하게 됐다. 국정원의 댓글·트위터 공작이 실제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계량하기 힘들겠지만, 선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민주적 권력 창출의 근본 원리가 흔들린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혼란을 막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의 실체를 더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동안 수사팀은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수뇌부의 방해 속에 혐의를 입증할 최소한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도 힘겨웠다. 원세훈 전 원장의 범행 동기나 배경, 박근혜 후보 쪽의 인지 여부 등 더 확인돼야 할 대목이 여럿 남아 있다. 박 대통령도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