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이어 ‘댓글’… 법원, 여권발 ‘선거 공작’ 잇단 단죄
ㆍ박 대통령 당선에 도움 가능성… 1심·2심 엇갈려 대법 최종 판단에 촉각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장 지시에 따른 조직적 선거 부정행위였다고 판결하면서,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최근 법원은 새누리당이 대선에 앞서 제기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 사건에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우여곡절 끝에 축소하거나 확대해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잇따라 ‘정상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은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박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고법 판결은 국정원이란 국가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했고, 그 덕분에 박 대통령이 당선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때 이뤄진 국가기관의 움직임이라 해도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야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이에 따른 수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고 있는 현장을 급습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는 8일 후인 19일 대선에 결정적인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16일 오후 11시가 넘어 경찰이 갑작스러운 ‘심야 발표’를 통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서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빙이던 대선은 박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다.
이후에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새누리당은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냐”는 논리로 맞서왔다. 이 과정에서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도 교체됐다. 검찰은 이후 원 전 원장을 불구속 수사하는 등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지난해 10월 1심이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은 위반했으나 선거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절묘한’ 판결을 내놓자 논란은 증폭됐다.
이런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국정원법만 위반)이란 판결이 무슨 말이냐”고 비판하는 등 자성의 움직임이 시작됐고, 이번에 고법이 원심을 뒤집으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하는 등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판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최근 잇달아 ‘대선 판결’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에게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초 삭제 논란’으로 확대됐던 이 파문은 대선을 앞둔 2012년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후 ‘초본 삭제’ 혐의로 백 전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 등으로 이어졌으며,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초본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까지 변경했다.
새누리당은 위기 때마다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카드를 앞세워 정국 반전을 시도했고 검찰 또한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수사를 벌여왔지만 최근 법원에 의해 ‘정치 공세’로 정리됐다.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장 지시에 따른 조직적 선거 부정행위였다고 판결하면서,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최근 법원은 새누리당이 대선에 앞서 제기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 사건에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우여곡절 끝에 축소하거나 확대해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잇따라 ‘정상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은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박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고법 판결은 국정원이란 국가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했고, 그 덕분에 박 대통령이 당선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때 이뤄진 국가기관의 움직임이라 해도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야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이에 따른 수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고 있는 현장을 급습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는 8일 후인 19일 대선에 결정적인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16일 오후 11시가 넘어 경찰이 갑작스러운 ‘심야 발표’를 통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서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빙이던 대선은 박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다.
이후에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새누리당은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냐”는 논리로 맞서왔다. 이 과정에서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도 교체됐다. 검찰은 이후 원 전 원장을 불구속 수사하는 등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지난해 10월 1심이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은 위반했으나 선거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절묘한’ 판결을 내놓자 논란은 증폭됐다.
이런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국정원법만 위반)이란 판결이 무슨 말이냐”고 비판하는 등 자성의 움직임이 시작됐고, 이번에 고법이 원심을 뒤집으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하는 등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판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최근 잇달아 ‘대선 판결’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에게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초 삭제 논란’으로 확대됐던 이 파문은 대선을 앞둔 2012년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후 ‘초본 삭제’ 혐의로 백 전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 등으로 이어졌으며,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초본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까지 변경했다.
새누리당은 위기 때마다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카드를 앞세워 정국 반전을 시도했고 검찰 또한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수사를 벌여왔지만 최근 법원에 의해 ‘정치 공세’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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