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법조비리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 ‘중형’ 선고 / 경향신문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1. 14. 05:38

법조비리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 ‘중형’ 선고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ㆍ정운호는 뇌물 제공 혐의 징역 5년

법조비리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 ‘중형’ 선고

현직 부장판사와 엘리트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가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1심 재판이 모두 끝났다. 법원은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국민 비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김수천 부장판사(사진)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차량몰수,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운호 전 대표 측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상품 제조·유통업자 엄벌 청탁 등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공짜로 받는 등 1억8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의 이번 범행으로 사법부는 존립 근거가 되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범죄의 내용과 결과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에서 김 부장판사와 검찰 수사관 김모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에는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재판부에 로비해 보석을 받아주겠다”며 정 전 대표에게 10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지난달에는 검찰 간부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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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32154005&code=940301#csidxd7edfdd8af8600984397f609013ae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