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소액소장(손해배상청구의 소)

성령충만땅에천국 2011. 7. 4. 15:41

서울 강남구 도곡동 989-10 대한빌딩 4

동우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영철

서울 강남구 삼성동 700 70 현대타워 12

손해배상청구의 (소액)

1. 피고는 원고 홍길동에게 15,000,000 이에 대한 사건 판결선고일까 지는 5푼의,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2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1. 당사자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989-10 대한빌딩 부동산 건물(4) 임차인이며, 피고는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종래 부동산 소유자인 소외 성호물산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소외 성호물산주식회사는 2002. 6. 1. 원고에게 건물 4층을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기간을 2002. 6. 1.부터 2003. 5. 31.까지로, 임대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임대료를 4,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임차하여 전대사업을 개시한 1년이 경과한 2003. 6. 4. 소외 성호물산주식회사는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2003. 7. 8. 원고에게 점유부분을 명도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 원고는 임대차계약서 3 2항에 임대차기간 만료 30 전까지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해지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을 시는 계약기간이 1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당연히 연장된 것으로 알고, 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에 원고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점유부분명도 통지를 받았으며, 또한 2003. 11. 25.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사건번호: 2003가단 298867 건물명도) 2004. 5. 31.까지 본래의 계약기 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조정되었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 한편,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서 11(권리이전 전대 등의 금지) 13 (임대차 물건의 사용) 의한 전대차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거로 하여 원고의 전차인들에게 무분별하게 명도소송을 자행한 사실이 있습 니다(귀원 2003가단 417266 명도소송 다수). 그러나 당초 원고가 소외 성호 물산() 관리인인 소외 박동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나 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외 성호물산() 원고의 전대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없으며, 임대차계약 전대사업을 위한 소정의 건물설비공사를 시행할 때나( 1달간의 내부설비공사) 그리고 매월 임대료 계산시에도 하등의 전대사업에 대해 또는 약정금지위반에 대해 항변치 아니 것입니다. 예컨대 한달 정도 소요된 전대사업용 칸막이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전대차계약체결에 반대하는 일체의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소외 성호물산() 원고의 전대사업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은 분명한 것이라 하겠 습니다(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의 목적으로 전대사업이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1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원고는 임차건물의 전면에 대대적인 썬팅작업까지도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소외 성호물 () 피고는 원고의 그러한 작업에 대하여도(이는 전차인들의 사무실에 대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작업입니다)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묵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원고는 전차인들을 모집하여 전대사업(소호사무실 전차사업) 정당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영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전차인들을 억압하여 원고로 하여금 조속하게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도록 하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전차인들을 상대로 원고가 전대 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명도하라는 소송을 기하고 원고의 전차인들로 하여금 전차계약을 파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부당히 피고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에 대한 소외 명도소송에서는 전혀 주장되지 않았던 것임을 감안할 때에 주장 오직 원고를 억압하기 위하여 짜내어진 피고의 자의적이고도 전략적인 것임을 능히 확인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피고는 전혀 사실일 수도 없는 원고의 전대금지약정위배를 허위로 운하면서 원고의 전차인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명도소송을 자행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관련 전차인들을 심리적으로 억압하여 현재 많은 전차인들이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한 퇴실하는 원고의 금전적인 손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표현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마땅히 이러한 부당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

원고가 전차인들의 퇴실로 인하여 발생한 공실의 증대, 예치금 위약금의 반환 그리고 광고와 전차인 모집 사업운영의 지장으로 입은 손해금 명목으로 우선 1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4. 위자료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부도덕한 사업주로 매도 되는 그간 쌓아온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 야기되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는 ,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보상할 의무가 있다 것이므로 원고가 건물명도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것입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금 10,000,000 + 위자료 5,000,000) 사건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소정의 5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 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2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본소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1. 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2. 갑제2호증의 1 2 전차인에 대한 피고의 명도소장

3. 갑제3호증 전차인이 원고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우편

1. 입증방법 1

2. 소장부본 1

2004. 2. .

원고

 

 

 

 

 

서울지방법원 민사부 소액사건 담당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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