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상표출원의견내용

성령충만땅에천국 2011. 7. 4. 17:17

의견 내용

본원상표에 대한 귀 심사관님의 1997 11 28일자 거절이유에 따르면, 본원상표는 “위스키”와 관련 없는 지정상품에 사용 시 “위스키가 함유된 상품”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함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지적은 상표법리와 사실판단의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그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 다 음 ====

1. 품질오인에 의한 수요자 기만성 여부

(1) 어떤 특정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의 오인, 혼동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할 경우 여기에는 다음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당해 상표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가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적으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는 일정한 경제적인 견련관계 내지 후원관계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양자가 동일계통에 속하는 상품이거나 재료, 용도, 외관, 제법, 판매 등의 점에서 계통을 공통으로 함으로써 그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거래상 오인을 일으킬 정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지정상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미의 상표로서 상품자체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사유만을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43판결)

“스카치”를 위스키의 대명사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출원상표 “해태 버터 스카치”의 지정상품들인 과자와 당류는 위스키와 재료, 용도, 외관, 제법 등의 점에서 동일 계통에 속하는 관계에 있다 할 수 없고, 위스키는 액체 형상을 하고 있고 과자 및 당류는 고체 형상을 하고 있어 容器에 있어서도 확연히 구분됩니다. 다만, 동일 판매처에서 양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거래통념상 위스키 또는 과자와 당류의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 출원상표로 인하여 상품 자체나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는 없다 할 것입니다. 대비되는 양자의 상품들이 계통이 전혀 다른 이종 상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일반 수요자가 보편적으로 아무런 장애 없이 인식할 수 있는 상품이 그 상표의 사용으로 역시 별도의 장애 없이(추정의 곤란성 없이) 다른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가(유추될 수 있는가)에 따라야 함은 현저한 것입니다.

귀 심사관님은 본원의 표장 중 “스카치"만을 분리 특정하여 "스카치"가 마치 주류의 일종인 위스키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하신 듯 하나 통상 “스카치 위스키”로 통칭되지 않는 한 "스카치"만이 위스키를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스카치”의 영문자 "SCOTCH"의 사전적 의미에서도 “스코틀랜드의” 또는 “스코틀랜드 사람”의 의미만이 존재할 뿐이며, 스코틀랜드산 위스키를 뜻하는 표현은 오직 “스카치 위스키”가 되어야 할 뿐입니다.

현실적인 거래관계에서도 위스키는 그 종류가 많아(산지 및 블렌딩 기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 특별히 주류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통칭적으로(적어도 국내에서는) “위스키”로 그 상품 자체를 호칭하여(주문) 거래될 것이고, 다 종류의 위스키에서 특정의 종류를 선별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해당 위스키의 고유 명칭인 “스카치 위스키”나 “몰트 위스키”등으로 구분된다 함이 결코 무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 품질의 오인.혼동 유무는 그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의 거래업계와 그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상품 및 원재료의 거래실체와 거래관행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 기준에 따라서 본원상표를 살펴볼 경우, 주류와 특별히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일반 수요자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스카치"가 호칭되면 즉각적으로, 또 당연히 위스키가 인식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사정이 이와 같음을 볼 때, 본원상표 “해태 버터 스카치”중 “해태 버터”를 제외한 “스카치”가 위스키를 지칭한다는 전제에서 그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3류의 과자와 당류에 위스키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한다는 것이나, 현실적인 의미에서 과자류의 주 소비자 층은 술과는 거리가 먼 어린아이 및 청소년들이 대부분일 것으로(일반 성인을 포함한다 하여도 술을 마시는 성인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다수일 것임), 이점을 고려할 때 통상의 과자류에 알콜 도수가 매우 높은 외국산의 위스키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는 예견해 볼 수 없을 것이며, 그 추정 또한 결코 쉽지 않아 수요자로 하여금 그 품질을 오인, 혼동하게 할 개연성이 존재치 않음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2. 본원상표의 자타 식별력에 관하여

본원상표는 “해태 버터 스카치”의 한글만으로 이루어진 외관을 갖는 것으로, 주지저명한 출원인의 고유 명칭인 “해태”와 “버터" 스카치”를 횡서시킨 결합상표로서, 일차적으로 일반 수요자는 소비자에 이미 친숙해 있는 명칭인 “해태”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더욱이 “해태”표장은 이미 해당 상품류를 포함하여 다 종류 다품종의 지정상품에 광범위하게 등록 받아 사용하고 있는 독점배타적인 출원인의 고유 상표입니다.

그렇다면, “해태”에 비하여 식별성이 약한 “스카치” 표장으로 인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 혼동하거나 수요자가 기만당할 염려가 없다 할 것으로 이는 공익적인 관점에서 보아 현저합니다.

이와 함께, 일부의 수요자라도 본원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버터 및 스카치 향이 나는 건과자”외 9종으로 지정상품을 정정한 보정서를 동일자로 제출합니다.

따라서, 제출된 보정서와 의견서를 살펴보시어 재심사 하신 후 부디 출원공고결정을 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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