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고소장(저작권침해의 죄)

성령충만땅에천국 2011. 7. 4. 16:38

 

고 소 장

【고 소 인】

인천광역시 중구 합성동 598-4 센트럴 오피스텔 1455

주식회사 동안기술

대표이사 김호익

(Tel. 032 - 6002 - 7680)

【피고소인】

경기도 수원시 당당구 후여동 255 메가밸리 806

주식회사 양강테크

대표이사 강동석

(Tel. 031 - 5072 - 8420)

수원 지방검찰청 귀중

 

 

 

 

고 소 장

【고 소 인】

인천광역시 중구 합성동 598-4 센트럴 오피스텔 1455

주식회사 동안기술

대표이사 김호익

(Tel. 032 - 6002 - 7680)

【피고소인】

경기도 수원시 당당구 후여동 255 메가밸리 806

주식회사 양강테크

대표이사 강동석

(Tel. 031 - 5072 - 8420)

 

고소 사실

저작권 침해의 죄

고소인의 저작권 현황】

1998. 10. 26. 대호출판사 발행 단행본 서적

이병호박수석 공저 쏘일네일링

 

【저작권법상 권리의 침해죄

저작권법 제98

1. 고소인은 위 공동 저작권자들로부터 위 저작물에 대하여 포괄적인 관리권자로서의 지위를 위임 지정받았습니다(소명 제5호증 참조).

위 저작물은 국내 토목분야의 권위자로 구성된 저작자들(서울대학교 토목 공학과 교수,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공학박사)의 오랜 연구 결과물인 가압식 쏘일네일링 시공방법과 관련한 저작물로서, 현재 위 쏘일네일링과 관련된 학계와 건설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기본이론서라 하겠습니다.

2.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인 ()양강테크는 한국수자원 공사가 발주한 보림정수장 절토사면 보강공사의 입찰에 응찰함과 동시에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 위 보림정수장 절토사면 보강공사의 실시설계용역과 설계도서의 내용을 제시한 자인바, 이 설계도서를 통해 위 저작물의 주요 내용을 저작권자들로부터 아무런 사전적 동의나 사후적 승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를 발췌한 후 출처표시도 없이 이 설계도서를 작성케 한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명백히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도용인 것으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위법한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함은 더 이상의 다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피고소인에 의해 무단으로 도용되어진 이 설계도서는 현재 많은 공사 현장에 대량으로 복제되어 배포 및 사용되고 있는 등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3. 이러한 피고소인의 침해행위에 대해 고소인은 그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몇 차례 구두와 서면을 통해 경고한바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도 통고문을 발송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그 어떠한 시정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안하무인격으로 보란 듯이 침해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위 공사의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2003. 11. 13. 인천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위반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바 있으며(사건번호 2003년 형제53377), 위 고소사건은 이후 엄정한 사실조사를 통해 저작권의 침해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소인이 이 사건 저작물 침해의 직접적인 당사자임이 여실하게 들어났기 때문에 당시 일개 발주처에 불과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고소가 취하되었습니다.

5. 4항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인천지검 409호실(검사 홍성수) 이화익 수사계장(전화 032-672-7015)으로부터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을 이첩 받아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사항임에 분명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위 고소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위 설계도서의 실질적인 설계용역회사인 ()다다로지스(전화 02-488-5577)의 진술도 피고소인의 지시와 의뢰에 따라 위 설계도서가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부정한 반사이득을 취하려 하는 무책임하고도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라 하겠기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처벌됨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6. 정당한 저작물은 그 자체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같은 이유로 침해행위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조속하게 근절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피고소인의 악의적이고도 고의적인 침해행위는 선량한 저작권자가 오랜 기간 동안 피땀흘려 연구해온 결과물을 하루아침에 무참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하겠고, 이에 따라 고소인은 물론 저작권자들 역시도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7.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이미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일차 사실조사가 이루어졌고, 참고인 조사도 완료되어진 관계로 수사의 효율성확보 차원에서 관할경찰서 대신 귀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심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귀 검찰청에 본 고소장을 접수하오니 이점 각별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하여 말씀 드리오니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아무런 노력 없이 저작권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한 결과물을 무단 침해하여 반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악의에 찬 부정경쟁의 표본인 것인바, 이러한 침해사범을 그냥 방치할 경우 저작물은 별것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누구나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게 될 것이므로 저작권자들은 설 땅을 잃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중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열악한 상황하에서는 부단하게 자기의 기술개발을 통해 위기 극복에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노력은 등한시한 채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저작권자들의 의지를 꺾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거래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고소인 조사시 진술하겠습니다.

입 증 방 법

1. 소명 제1호증 : 쏘일네일링 발췌본 서적

2. 소명 제2호증 : 저작권침해내용 대비표

3 소명 제3호증의 1 2호증 : 보림정수장 절토사면 보강공사의 실시 설계용역과 설계도서.

4. 소명 제4호증의 1 내지 3호증 : 고소인의 통고문 사본.

5. 소명 제5호증 : 저작권 관리에 따른 위임장

2004. 01. 28.

고 소 인 : 인천광역시 중구 합동 598-4 센트럴오피스텔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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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김호익

 

 

수원 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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