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헌법을 위반했다” [국회 서면 전문 공개] / 경향신문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2. 16:18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헌법을 위반했다” [국회 서면 전문 공개]

경향신문 법조팀 seirots@kyunghyang.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지난 1일자로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구체화한 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가 작성한 소추의결서는 박 대통령의 비위 행위를 나눠 적은 뒤 거기에 법률이나 헌법위반 의미를 부여한 것이었다. 이번 준비서면은 헌법과 법률위반을 기준으로 분류한 다음 거기에 해당하는 각종 행위들을 예시로 적었다.

박 대통령의 법률위반과 헌법위반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리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헌재의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의 결론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다. 경향신문 법조팀은 이 자료를 소추위원 대리인단에서 입수해 독자들에게 공개한다. 

▶[전문파일 보기]국회 준비서면 - 소추사유유형별구체화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21100001&code=940100#csidxe39e23b361db7e3b1e0b85bfcdea14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