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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쪽 지연술 모두 거부…‘3월초 선고’ 강한 의지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21. 13:23

헌재, 대통령쪽 지연술 모두 거부…‘3월초 선고’ 강한 의지

한겨레 등록 :2017-02-20 17:18수정 :2017-02-20 22:24

 

“박대통령 출석여부 22일까지 밝히라”
새 증인 증거신청도 모두 정리
대리인단 “왜 재판관 하냐” 막말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출석 여부를 22일 이전까지 밝혀줄 것을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요구했다. 또 출석 의사를 밝히더라도 재판부가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추가 변론 일정을 잡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 쪽의 탄핵심판 지연 의도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이에 반발한 박 대통령 대리인과 방청객이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출석하면 준비할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다음 기일(22일) 전까지는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 확정해달라”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요구했다. 국회 소추위원 쪽은 지난 8일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답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열흘이 넘은 지금까지 “상의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이 권한대행은 “만약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변론 종결 후 출석한다며 (추가)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에 따라 출석하면 재판부나 소추위원은 (대통령을 상대로) 신문할 수 있고, 질문에 적극 답변하는 게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8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 출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변론 날짜를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연기를 요청하면서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지 여부를 재판부가 밝혀달라”는 ‘조건’을 달자, 헌재가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헌재는 최종변론 연기 여부는 22일 16차 변론에서 알리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쪽의 새 증인·증거신청도 모두 ‘정리’했다. 이 권한대행은 “오늘 출석하지 않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취소한다. 이미 채택했다 취소한 증인을 다시 소환하는 건 부적절해 (박 대통령 쪽이 신청한) 고영태씨의 증인신청도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하나하나 재생해 고씨의 ‘사리사욕’을 증명하겠다며 박 대통령 쪽이 증거신청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녹음파일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직접 관계된 핵심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낮 12시께 15차 변론 종결을 선언하자 “준비해온 것이 있으니 오늘 변론을 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방호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었던 김평우 변호사는 이 권한대행의 말을 가로막으며 “당뇨가 있어서 시간을 달라”, “어지럼증이 있어서 시간을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 대심판정을 떠나는 재판관들을 향해 “그럴거면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하냐. 함부로 재판을 막 진행하느냐”며 막말을 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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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3411.html?_fr=mt2#csidxc9cb34d695c7c888a93d7f4be48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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