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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김평우 변호사 "증거없는 졸속 탄핵" 주장 …사실일까 / 경향신문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22. 17:29

[분석]김평우 변호사 "증거없는 졸속 탄핵" 주장 …사실일까

곽희양·윤승민 기자 huiyang@kyunghyang.com


18일 오후 서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서석구 변호사.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서석구 변호사.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증거 없는 졸속 탄핵, 북한에서나 있을법한 탄핵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의 주장은 탄핵심판 판례와 앞서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범죄 여부 등에 대한)사전 조사 없이 국회가 고의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 검찰이나 경찰이 아무런 조사없이 고의로 국민을 잡아들여서 기소 처벌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순실씨나 청와대 비서관의 범죄성립이 탄핵소추의 선결 요건이라며 (박 대통령이)공범자로서 고의가 있느냐를 조사해서 충분한 증거가 모였을 때 비로서 탄핵소추 사유를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헌재의 탄핵심판 판례에서 어긋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국회법 규정에 의해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미르·K스포츠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770억원의 출연금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섞어찌개를 만들어서 탄핵소추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헌재 재판부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어떤 형사법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장을 국회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이 탄핵소추장을 읽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21514001&code=940301#csidxa1eeb0a4cdf0e9e8d787a9397f9b98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