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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측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 10분만에 각하 / 중앙일보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22. 18:05

헌재, 대통령 측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 10분만에 각하

                                        
강일원 헌법재판관 [중앙포토]

강일원 헌법재판관 [중앙포토]

헌법재판소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주심을 맡고 있는 강일원 재판관이 진행하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낸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접수 10여분 만에 내린 각하 결정이다.

이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심을 맡고 있는 강일원 재판관이 진행하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 진행과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 자료에 대한 증거 적법성을 부정하는 등 재판을 위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신청했다.

이날 변론에선 대리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 대변인처럼 재판을 진행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혼란이 빚어졌다. 이정미 재판관이 언행 주의를 당부했지만, 대리인단은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보고 틀린 게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맞서기도 했다.

조 변호사 역시 강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근거로 고압적이고 위법한 진행을 하고 있다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재판관은 그동안 심판정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입니다. 여기서 다른 재판 얘기하지 마세요라는 발언 등으로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 전략에 제동을 걸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재판관은 또 이영선 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밀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할 때도 기밀의 기준이 뭔지 말해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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