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심을 맡고 있는 강일원 재판관이 진행하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 진행과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 자료에 대한 증거 적법성을 부정하는 등 재판을 위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신청했다.
이날 변론에선 대리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 대변인처럼 재판을 진행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혼란이 빚어졌다. 이정미 재판관이 언행 주의를 당부했지만, 대리인단은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보고 틀린 게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맞서기도 했다.
조 변호사 역시 “강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근거로 고압적이고 위법한 진행을 하고 있다”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재판관은 그동안 심판정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입니다. 여기서 다른 재판 얘기하지 마세요”라는 발언 등으로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 전략에 제동을 걸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재판관은 또 이영선 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밀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할 때도 “기밀의 기준이 뭔지 말해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