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2017.1.9/뉴스1 © News1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막는 이른바 ‘우병우·김기춘 금지법’(검찰청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청와대 파견 검사는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거나 주요 검찰수사를 지휘하는 등 사실상 ‘검찰 사령탑’으로 기능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1997년 검찰청법에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이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뒤에도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 등 편법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계속돼 법 개정 요구가 제기돼온 바 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검찰 퇴직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검사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석 233명 중 찬성 215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