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이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선고 마지막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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