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 실현의무를 천명하면서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기밀을 최씨에게 유출한 점도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같은 박 대통령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해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적시했다.
헌재는 이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