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위법한 수집” 등 주장 증거채택 반대
이재용 사건 재판부, 간접증거로 채택
특검 “직접증거라고 주장한 적 없다…간접증거로 충분”
과거 기업 총수 사건 때 간접증거로 유죄 입증 사례 많아
이재용 사건 재판부, 간접증거로 채택
특검 “직접증거라고 주장한 적 없다…간접증거로 충분”
과거 기업 총수 사건 때 간접증거로 유죄 입증 사례 많아
그래픽 강민진 디자이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