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50) 전 검사장에게 1심과 달리 넥슨 주식 대금을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 사건을 맡은 김문석(58ㆍ연수원 13기) 부장판사는 대법관 출신 김영란(61ㆍ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친동생이다. 김 전 위원장은 2012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추진한 인물이다.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부로 있는 서울고법 형사4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김정주(49) 넥슨 NXC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겐 벌금 6억원과 추징금 5억210만원도 선고됐다.
1959년 부산에서 출생한 김 부장판사는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부임했고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을 지냈다. 한 법원 관계자는 “행정재판과 형사재판 경험이 많고 엄격하게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의 고교·대학 후배인 법원 고위 관계자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선비 같은 선배 판사로 법원 내에서 존경을 받는 분이다. 누나인 김영란 전 대법관과의 정(情)도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1심이 무죄라고 판단했던 뇌물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김 대표가 넥슨 주식을 취득하도록 주식 매입대금 4억2500만원 상당을 준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또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여행 경비와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자 검사·사업가가 되기 전부터 친밀하게 지냈고 이후에도 특별하게 친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단지 검사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받은 돈과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