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징계위 “지위이용 부적절 행위”
사법개혁 학술대회 연기·축소 압력 행사
사법개혁 학술대회 연기·축소 압력 행사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징계에 회부된 이규진(55·사법연수원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이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9일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징계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봉 조처를 받으면 월급의 3분의 1이 삭감돼 지급된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임 회장으로, 연구회 쪽에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를 압박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현 변호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이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하고 본인의 사실상 지위나 신분에 부수하는 영향력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로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계청구를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4월24일 이 전 상임위원의 보임을 해제하고, 사실상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무보직 ‘사법연구’ 인사를 발령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