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뤄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소신 발언을 이어온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43·사진)가 승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임 검사는 서울북부지검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임 검사는 2015년 2월과 2016년 1월 연달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임 검사는 검찰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거침없이 비판해 온 인물이다. 지난 4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내부 게시판에 ‘국정 농단 조력자인 우리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달 제주지검 지휘부가 사기 혐의 사건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 검사 모르게 회수한 사건에 대해서도 비판글을 썼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법무부 징계를 받은 임 검사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2년9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않아 민감한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 검사는 앞선 1·2심에서는 모두 승소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을 맡았다. 윤씨는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혁신계 인사들에 대한 탄압 수단인 반공임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의 판결을 받았고, 이후 윤씨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임 검사 직속상관은 검사가 구체적인 형량을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 판단에 맡기는 ‘백지 구형’을 지시했지만 임 검사는 무죄를 구형했다. 이후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임 검사에게 2013년 2월 중징계인 정직 4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임 검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