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8. 10. 17:57

사법행정권 남용이규진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

등록 :2017-08-10 15:37수정 :2017-08-10 15:46

 

대법원 법관징계위 지위이용 부적절 행위
사법개혁 학술대회 연기·축소 압력 행사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징계에 회부된 이규진(55·사법연수원18)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이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9일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징계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봉 조처를 받으면 월급의 3분의 1이 삭감돼 지급된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임 회장으로, 연구회 쪽에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를 압박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현 변호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이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하고 본인의 사실상 지위나 신분에 부수하는 영향력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로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계청구를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424일 이 전 상임위원의 보임을 해제하고, 사실상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무보직 사법연구인사를 발령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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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6320.html?_fr=mt2#csidx72e6804856f3a188ad0959444bd07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