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증거에 따라 공소장 변경 등 필요”
검찰이 말한 ‘추가로 확보된 중요 증거물’에는 국정원의 ‘전(全) 부서장회의 녹취록’도 포함돼 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6월 19일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수와 교사 등을 지적하면서 “정리”를 주문했다.
그는 또 “명동에서 매일 데모하는 사람들을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그렇게 돌아다녀도 되냐.…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행사를) 할 때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왜 놓아두냐.…사인을 줘서 ‘(시위를) 하면 내일 구속된다’고 얘기를 하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18대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일부 핵심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고법으로 돌아왔다.
원 전 원장 측은 발언록에 대해 “30명가량의 부서장과 한 시간 이상의 대화를 하는 사이에 원 전 원장이 집시 얘기한 것을 적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서장들의 말은 없이 원장 말만 적다 보니 맥락이 생략돼 의미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 검찰이 처음 수사할 때 국정원에서 다 가졌던 발언록인데, 보안상 이유로 당시에 합의하에 안 보이도록 했던 부분을 최근에 국정원의 협조로 보이도록 한 뒤 마치 새로운 문서가 발견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일훈·박사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