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한겨레 프리즘] 여의도법연구회 / 김남일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9. 20. 16:40

[한겨레 프리즘] 여의도법연구회 / 김남일

등록 :2017-09-19 18:00수정 :2017-09-19 19:16

 

김남일
정치팀 기자

#1.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초·재선들이 31년 판사생활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력이 부족하다고 호통쳤다. 초·재선의 연부역강을 반긴다면 착각이다. 당 돌아가는 꼬락서니에는 입도 벙긋 못하는 이들이 허다하다. 정작 본인들은 변변한 당직 경험도 없다. 그러니 방약무인이란 소리나 듣는다.

여의도에서 말하는 경력이란 게 뭔가 싶다. 자유한국당은 불과 1년여 전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하며 8선의 서청원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내세우려 했다. 30여년 국회의원이 직업이고, 당대표도 했고, 친박계 좌장이니, 친박연대라는 현대정치사를 코미디로 만든 당명을 내세워 공천헌금 받아 감방에 갔다 온 일은 적당히 덮을 수 있겠다 싶었을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당을 망친 주범이라며 나가란다. 범죄 경력도 경륜이라며 입법부 수장으로 세우려 했던 자유한국당이 사법부 수장의 경력 부족을 말한다. ‘여의도법’은 이런 식이다.

#2. 2011년 7월 국회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했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 인사제도 개선”이 개정 이유였다. 20년(기존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으면서 45살(기존 40살) 이상인 사람 중에 대법원장을 지명하도록 했다. 김 후보자는 임용자격을 갖췄다.

한 해 전인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좌편향을 주장하며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해체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 한나라당이 왜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때 대법원장 임용자격 조항(42조)이나 금지사항 조항(49조)에 ‘특정 연구단체 회원 제외’ 문구를 넣지 못했을까. 말이 안 되는 ‘여의도법’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을 이은 자유한국당은 우리법연구회를 “법원 내 하나회”라 부른다. 애초 법조계에서 ‘법원 내 하나회’라는 말은 우리법연구회가 아닌 민사판례연구회를 지칭하는 말이다. 모임 운영 과정의 배타성이 입길에 오르며 ‘사법부 하나회’로 불렸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이 민판연 출신이다.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대법원장이 될 수 없다면, 양 대법원장도 그런 황당한 주장을 피해갈 수 없다. 양 대법원장은 6년 임기를 채웠다.

#3.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 기념선물이냐는 말도 나왔다. 자유한국당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비토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인준안이 부결됐다. 자유한국당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부결시켰으니 재판관직도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한다. 헌재 해산 결정은 국회 인준안 표결처럼 무기명이 아니다. 김 재판관이 홀로 소수의견을 낸 것은 세상이 다 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년 뭘 하다 이제 와서 난리일까. ‘여의도법’이다.

“완벽하게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싸움을 벌여야 한다면 평화는 요원하다.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헌법을 제정하는 방법이다.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입법자가 법률의 제정을 통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갈라지는 것은 정해져 있는 답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답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김진한, <헌법을 쓰는 시간>) 자유한국당 여의도법연구회 회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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