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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맹견 사고에 어떻게 대처하나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10. 24. 06:03

다른 나라는 맹견 사고에 어떻게 대처하나

등록 :2017-10-23 18:54

 

[애니멀피플]
‘개 물림 법’부터 ‘위험한 개’ 규정까지
반려견 통제 강화 여론 높은 가운데
처벌 위한 정교한 절차 마련 목소리도

한 개가 반려인에게 사회성 훈련을 받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 개가 반려인에게 사회성 훈련을 받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6일 서울의 유명 한식당 대표 김모 씨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의 반려견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병원에서 패혈증을 진단받고 개에게 물린 뒤 6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이후 유가족은 “최시원을 용서하며 소송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반려견 공격 사고도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 여론은 반려견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개에 의한 사고도 ‘인재’이므로 개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잔인하다는 의견까지 넓은 폭으로 갈린다.

국내보다 반려견 문화가 먼저 정착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 개가 사람을 공격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까. 미국에서는 '개 물림 법 (Dog bite law)'을 제정하고 목줄 없이 다니다 피해를 일으킨 개의 주인에게 처벌을 내리고 있다. 또 일부 주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 시키기도 한다. 실제 지난 2012년, 미국 조지아 주 법정에서는 12살 여아가 개에 물려 한쪽 팔을 절단한 사건에 대해 개 주인에게 징역 16개월, 사고를 일으킨 개에 안락사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사람을 물었던 개가 모두 안락사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안락사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법원에서 이 개가 소속된 사회에 위험한 존재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들어간다. 이전에 공격했던 사례, 공격에 따른 상해의 정도, 수의사와 행동교정사가 공격성의 수위를 판단한다.

'위험한 개'를 어떻게 구분해 관리하느냐도 해외에서는 중요한 이슈로 논의된다. 핏불 등 공격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개를 모두 맹견으로 분류하는 식의 견종별 분류를 하느냐, 위험한 성향을 보이는 특정 개체를 관찰해 거르는 개체별 분류를 하느냐로 의견이 나뉜다. 위험한 개로 분류되면 '위험한 개 명단'에 올려 관리하고, 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파악해 기록하고, 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을 한다. 뉴질랜드,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맹견 사육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개 공격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위험한 개’로 분류된 개를 반려인이 다룰 수 있는지, 적절한 사육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일정 기준을 넘은 견주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을 괴롭힌 전적이 있는 개를 ‘위험한 개(dangerous dog)’로 규정하고 관리한다. 이러한 개들을 키우는 주인은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특정 이유 없이 주인이 없는 채로 공공장소에 두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위험한 개를 키우는 집에서는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위험 표시’를 문에 붙여야 한다.

영국의 경우 1991년 제정된 이른바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에 의해 허가없이 위험한 견종을 키울 수 없다. 만약 허가없이 맹견을 기를 경우 개들은 모두 압류돼 안락사에 처한다. 지난해에는 사람을 다치게 한 개의 주인에 최대 5년, 죽게 한 경우에는 그 반려인에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내리겠다는 지침이 발표되기도 했다.

한편 해외의 처벌 사례가 알려지며 안락사 여론이 높아지는데 대해 동물보호단체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통제를 강화하되, 객관적으로 이 동물이 안락사가 되어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확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단순히 물었기 때문에 안락사 처벌을 한다는 건, 잘못된 사육 방법으로 맹견을 만든 주인이 다른 동물을 기를 경우 같은 문제를 반복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효과적인 통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외출했을 때 주인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죽게 한 경우에는 과실치사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 주인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격한 개에게 안락사를 권할 수 있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강화 방안을 수립한다”며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높이고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유지인 교육연수생 yji94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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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815698.html?_fr=dable#csidxd6e1f6f21f48a4e920a43cb9f812d6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