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국정농단 첫 대법 판결 나왔다…김영재 아내 징역 1년 확정 / 연합뉴스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11. 9. 16:27

국정농단 첫 대법 판결 나왔다김영재 아내 징역 1년 확정

한겨레 등록 :2017-11-09 13:59수정 :2017-11-09 14:05

 

박채윤씨, 안종범에 뇌물·미용시술 제공
대법 "보통 사업가는 받을 수 없는 특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중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박씨가 처음이다. 대법원 3(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1, 2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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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8242.html?_fr=dable#csidxe858cb664881ad08f0ba6dc4dd1952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