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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증거]여중생 임신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11. 9. 16:33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확정

등록 :2017-11-09 14:11수정 :2017-11-09 15:03

 

대법원 피해자 말 못 믿겠다며 중형선고 원심 파기
재상고심서도 범죄 입증할 새로운 증거 없다판단

대법원이 여중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이 여중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15살 여중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뒤 몇 달씩 동거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주심 조희대 대법관)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아무개(49)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 3(주심 김신 대법관)201411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파기 환송된 형사사건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상고심의 파기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상고심의 파기 판단 이유에 기속된다고 전제하면서 추가된 증거만으로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섯 단계의 재판을 거치는 동안 이 사건의 쟁점은 범행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 여중생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였다. 조씨는 2011년 자신보다 27살 어린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해 가출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동거했다. 피해 여중생은 아이를 낳은 뒤 2012년 조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

1·2심은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모 또래인 남성을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하게 돼 원만하게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피해자가 1년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극도로 수치스러울 뿐 아니라, 난폭한 성질의 피고인 앞에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가 다른 혐의로 구속된 동안 피해 여중생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적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크게 화를 내곤 했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내용을 적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편지내용만으로는 연인관계라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편지를 쓴 것은 기소된 강간행위 이후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 여중생이 조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카카오톡·편지 등이 억지로 쓴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성폭행범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행법은 만 13살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성폭행으로 간주하지만 13살 이상부터는 위력에 의하거나 속아서 한 성관계임이 입증돼야 성폭행으로 본다.

다시 열린 2심인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8247.html?_fr=mt2#csidx138e881e8be28febc7b5ace22074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