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지시로 ‘삼성합병 찬성’ 드러나
문형표·홍완선 1차 소송 대상
박 전 대통령도 포함하는 게 맞아
이재용은 뇌물 연관성 규명돼야
“이재용 81억 횡령은 주주대표소송”
문형표·홍완선 1차 소송 대상
박 전 대통령도 포함하는 게 맞아
이재용은 뇌물 연관성 규명돼야
“이재용 81억 횡령은 주주대표소송”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문형표 전 복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강요하거나 합병 찬성을 주도해 큰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되면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힌 책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개혁연대는 15일 국민연금에 큰 손실을 입힌 문형표 전 장관, 홍완선 전 본부장은 물론 합병 찬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삼성물산 합병 등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과 쟁점에 관한 검토에 착수했다.
소송 관련 첫 쟁점은 소송 주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인 국민연금이 책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 교수는 “연금 납부자들이 국민연금과 직접 (납부한 연금을 잘 관리해 달라는) 신탁계약을 맺지 않아 소송 주체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둘째 쟁점은 소송 대상이다. 경제개혁연대의 이상훈 변호사는 “유죄 판결을 받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당연히 포함되고, 법원이 삼성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고 인정한 박 전 대통령도 포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포함 여부는 견해가 엇갈린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결에 의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고, 그만큼 이 부회장이 이익을 얻은 게 인정됐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 부회장이 청탁과 뇌물공여가 있었던 만큼 이 부회장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훈 변호사는 “뇌물사건 1심 재판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과 뇌물의 연관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2심 판결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부회장을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셋째 쟁점은 손실 규모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연금의 손해액을 밝히지 않았다. 삼성 뇌물 사건의 1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다. 특검은 피해 규모를 1388억원으로 제시했는데, 참여연대는 최소 3천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민변,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별개로 회삿돈 81억원을 최순실씨 모녀에게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주대표 소송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