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 내용과 과정 등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통과된 법 조항을 뜯어보면 더는 어처구니없는 안전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다짐과 의지를 반영한다고 할 만큼 진전된 내용이 담겼다. 333일 만에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입법을 방해하려는 극단적 주장을 배제할 수 있는 돌파구를 확인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두 사건은 모두 정부가 엉터리 안전관리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어처구니없는 후속 대응으로 희생자 규모를 키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가 304명,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사망자는 무려 1278명(피해자 5918명)에 이른다. 일부 언론·야당은 국민들의 피로감을 부추기며 진상 규명에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 규모나 그간 조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통합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으로 이름붙인 이번 법안은 두 사건의 진실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은 물론 피해자 지원과 예방 및 대응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9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는 일부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6명만 꾸려지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2년까지 운영할 수 있고, 국회에 특검을 요청한 뒤 일부에서 방해하더라도 3개월 뒤엔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도록 했다. 모두 당시 여당의 반대로 유명무실했던 1기 특조위 반성의 결과다.
일부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검경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및 특별조사위에 이어 5번째 조사까지 해야 하느냐며 이번 법안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시간을 조작한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박근혜 청와대가 국회와 1기 특조위 기간 내내 진상 규명을 방해해 활동이 중단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고 ‘세금도둑’ 운운하며 유족들을 모욕해온 옛 여당 인사들이 이번 법안마저 반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더구나 그동안 진상 은폐조작에 앞장서오다 유골 늑장보고 사건을 침소봉대해 ‘정권을 내놓아야 할 범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