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법조인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 구속적부심 비판한 현직 판사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12. 4. 04:34

법조인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구속적부심 비판한 현직 판사

등록 :2017-12-03 22:11수정 :2017-12-03 23:33

 

김동진 부장판사, 김관진 등 석방한 재판부 비판
페이스북에 납득하는 법관 한 명도 못봐지적
대법원장 재판 비난 우려발언에도 침묵했어야
법원 내부신중치 못해”…“비판 가능평가 엇갈려

김동진 부장판사
김동진 부장판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사건 핵심 피의자들이 최근 구속적부심에서 잇따라 석방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법원 내부에서 구속적부심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김동진(사법연수원 25)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 이론이나 실무의 측면에서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위 석방 결정에 대해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이렇게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 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재판장 신광렬)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선거 개입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인 조아무개 한국이(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을 석방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글을 쓴 김 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법원 내부 게시판에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인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일 공개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구속적부심을 맡은)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임 대법원장님이 (구속적부심 관련) 해당 이슈에 대하여 침묵했어야 한다고 본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들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판사의 글이나 이번 구속적부심 논란에 대한 법원 내부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역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침묵하라고 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 (김 판사가) 구속적부심 기록을 다 읽어본 게 아닐 텐데 법관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비판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고등법원의 한 판사도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왜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느냐는 비판은, 2~3심에서 (1심 재판의) 결과가 뒤집히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어떤 경우에도 정답인 판결은 없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든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고위 법관도 법원이 특정인에게 갑자기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거나,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과 어긋나는 판단에 대해서는 언제든 재판 결과를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법원장이 과도한 비난이라고 우려한 대목은 정당한 비판이 아닌 지나친 인신공격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김양진 현소은 기자 ky0295@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1858.html?_fr=sr1#csidxa02f869a2dc32239ab79a8ce3d534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