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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공산주의자' 비방 신연희에 징역 1년 구형...신연희 “언론자유라 생각”/경향신문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12. 5. 02:15

검찰, '문재인 공산주의자' 비방 신연희에 징역 1년 구형...신연희 “언론자유라 생각”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검찰, '문재인 공산주의자' 비방 신연희에 징역 1년 구형...신연희 “언론자유라 생각”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69·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신 구청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신 구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SNS 시대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상의 정보를 접하고 전하기도 했다.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글을 특정 지인에게 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했다그런데 유독 제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참 많이 억울했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또 저는 7년 전 강남구청장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대표 자치구의 하나로서 국가 안보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지방자치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은혜 망극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200여차례에 걸쳐 허위·비방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부정선거운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구청장은 지난 3500여명이 들어와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라는 메시지를 각각 137, 59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구청장 측은 실시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조기 대선에서 피고인이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탄핵정국과 관련해 울분을 토로하는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곡해돼 기소됐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표현한 점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 측 주장에 대해 당시에는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고, 일반 선거 유권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문 대통령 낙선 목적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발송한 내용들은 명백히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 달 22일 오전 10시 신 구청장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041146001&code=940301#csidx215a0bc362686c9872ab05dd81fc8c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