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69·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신 구청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신 구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SNS 시대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상의 정보를 접하고 전하기도 했다.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글을 특정 지인에게 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유독 제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참 많이 억울했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또 “저는 7년 전 강남구청장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대표 자치구의 하나로서 국가 안보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은혜 망극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200여차례에 걸쳐 허위·비방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부정선거운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구청장은 지난 3월 500여명이 들어와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라는 메시지를 각각 137회, 59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구청장 측은 “실시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조기 대선에서 피고인이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탄핵정국과 관련해 울분을 토로하는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곡해돼 기소됐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표현한 점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 측 주장에 대해 “당시에는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고, 일반 선거 유권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문 대통령 낙선 목적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발송한 내용들은 명백히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 달 22일 오전 10시 신 구청장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