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검찰, 연휴에도 전 직원들 줄소환…비자금 수사 가속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연말 연휴에도 다스 전직 직원들을 ‘줄소환’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공소시효 탓에 비자금 의혹을 풀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에 자리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사건 수사팀’은 31일에도 다스에서 회계업무를 맡았던 실무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6일 공식 발족한 수사팀은 거의 매일 1~2명 이상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 중이다. 28일 고발인인 참여연대 등 관계자들을 시작으로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김모 다스 전 총무차장을 잇따라 소환조사했고, 30일에는 18년간 다스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김종백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김씨는 보따리에 싸온 다스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의 옛 직원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2008년 특검 조사 때는 말하지 못했지만,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 확실하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조만간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BBK 특검 수사 당시 120억원대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된 다스 경리담당 직원 조모씨나 당시 사장이자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성우 전 다스 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수사팀은 참여연대가 “횡령은 2003년이 아니라 2008년까지 포괄적으로 이뤄졌다고 봐야 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원 이상 횡령은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고발인 측의 주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