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박근혜 쌈짓돈 된 특활비…최순실 메모엔 ‘3인방’ 휴가비도

성령충만땅에천국 2018. 1. 5. 04:21

박근혜 쌈짓돈 된 특활비…최순실 메모엔 ‘3인방’ 휴가비도

한겨레 등록 :2018-01-04 19:29수정 :2018-01-04 20:51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어떻게 썼나
박근혜와 ‘문고리 3인방’이 따로 관리
이재만이 ‘밀실 금고’에 쌓아둬

차명폰 요금·사저 관리비로 쓰고
최순실 의상실에 옷값으로 전달

돈 밀봉한 쇼핑백 최순실쪽에
최씨가 특활비 용처 관리한 정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이 4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밝힌 수사 결과를 보면, 30억원대의 상납금 대부분이 비자금 또는 쌈짓돈처럼 은밀하고 원칙 없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국정농단 비용’으로 쓰인 셈이다. 국정원장들이 ‘국가를 위한’ 통치자금 성격으로 상납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검찰은 ‘상납 요구에서부터 사용처 지정까지 모두 박 전 대통령의 통제 아래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극소수만 알았던 청와대 ‘비자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이날 밝힌 박 전 대통령의 수뢰액은 총 36억5000만원이다. 이 중 2016년 6~8월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접 건너간 1억5000만원을 뺀 나머지 35억원은 비자금으로 사용됐다. 연 120억원에 이르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총무비서관 산하 재정팀장이 엄격히 관리했던 것과 달리, 이 35억원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따로 금고에 관리했다.

이 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당시 ‘친박근혜계’ 실세로 국정원에 ‘청와대 지원’을 요청했던 최경환 의원, 국정원 기조실장과 전직 원장들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차명폰·사저관리·기치료 등 개인비용

35억원 가운데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호성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아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한 2억원을 뺀 33억원은 모두 이재만 전 비서관의 손을 거쳤다. 33억원 중 약 15억원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최순실씨가 썼던 차명휴대전화(대포폰) 요금과 삼성동 사저 관리비용, 기치료, 운동치료 등으로 3억6500만원, 3인방 관리비용 등으로 9억7600만원, 결혼식 축의금이나 위로금 등으로 1억5600만원이 쓰였다. 차명폰 개통과 요금납부는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납금 중 매월 1000만원을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지급하면 이 전 행정관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식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측근 보좌관 등은 최순실씨 등과 연락하기 위해 임기 내내 51대의 차명폰을 썼는데 요금만 약 1300만원이 나왔다. 이 전 행정관의 계좌에서는 삼성동 사저 보일러 기름 등의 대금도 빠져나갔다. 이 전 행정관은 현금을 받아 청와대 관저에서 이루어진 기치료·운동치료·주사 비용 등도 지급했다.

‘문고리 3인방’ 명절비·휴가비는 최순실이 관리

최순실이 메모한 ‘문고리 3인방' 격려금 내역. 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있다. ▶J(정호성) 13년 3,000만원, 14년 5,000만원, 15년 5,000만원(합계 1억 3,000만 원) ▶Lee(이재만) 정호성과 같다는 의미에서 ‘〃’ ▶An(안봉근) 13년 3,000만원, 14년 5,000만원, 15년 3,000만원(합계 1억 1,000만 원) ▶남은 금액 1억 2,000만 원 ‘Keep’(보관)이라고 적혀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최순실이 메모한 ‘문고리 3인방' 격려금 내역. 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있다. ▶J(정호성) 13년 3,000만원, 14년 5,000만원, 15년 5,000만원(합계 1억 3,000만 원) ▶Lee(이재만) 정호성과 같다는 의미에서 ‘〃’ ▶An(안봉근) 13년 3,000만원, 14년 5,000만원, 15년 3,000만원(합계 1억 1,000만 원) ▶남은 금액 1억 2,000만 원 ‘Keep’(보관)이라고 적혀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개인 용도로 썼다고 파악한 15억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문고리 3인방’ 관리비용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특활비와는 별도로 이 전 비서관을 통해 매달 300만~800만원 등 총 4억80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3인방에게 줬다. 이와 별도로 휴가비·명절비 명목으로 총 4억900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2013~2015년 이들에게 3억7000만원을 명절비, 휴가비로 지급한 내용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지(포스트잇)를 확보했다. 3인방도 검찰 조사에서 ‘최씨가 쓴 메모는 자신들이 받은 명절비, 휴가비 등을 정확히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18억 일부 더블루케이로 갔나?

33억원 중 약 18억원은 용처가 묘연한 상태다. 이 돈 자체를 박 전 대통령이 관저 내실에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받은 탓에 추적이 어려웠다.

다만 검찰은 일부는 최씨가 운영하는 의상실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는 2013년 5월부터 강남 등지에서 고영태씨 등과 함께 대통령 전용 의상실을 운영했고, 2016년 9월 독일 도피 전까지 매월 1000만~2000만원 상당의 의상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국정원 상납금 중 일부가 전달됐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독일 도피 뒤 윤전추 행정관을 시켜 의상실 비용을 현금으로 정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의상실에 쓴 돈 외에 나머지 뭉칫돈이 더블루케이 등 최씨의 법인 설립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최씨가 2016년 초 더블루케이 설립자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조달했고, 그 무렵 이영선 전 행정관이 박근혜 지시로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에 관여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으나 최씨의 개입 전모에 대해서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최종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친박 감별용’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에 대신 내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기소 내용에서는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김양진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6387.html?_fr=st1#csidxc3f392f2b01f11bb82f36743c3b7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