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MB정부 김 국방장관, 국방위 회의록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계속된 질문에
김 장관 “비밀 군사 약속 없었다” 끝까지 부인
국회 위증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규정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계속된 질문에
김 장관 “비밀 군사 약속 없었다” 끝까지 부인
국회 위증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규정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2010년 11월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UAE)와 원전 수주 계약을 맺으면서 유사시 군사 개입을 약속하는 비밀 군사협약을 주도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UAE의 위기 시 우리 정부가 군대를 자동 파병한다는 것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내가 책임을 지고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헌법 제60조 ①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에 대해 “헌법 농단”(김종대 정의당 의원),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 탈법 적폐가 만천하에 또 하나 추가된 것”(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2010년 11월1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전 장관은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도 “유사시 군사 개입을 하는 내용을 약속한 것은 없었다”고 끝까지 부인했다. 국회 위증 논란도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위증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8년 전 국회 국방위에서 유승민 의원과 김 전 장관의 질의응답이 담긴 회의록 중 일부다.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
저는 예산에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UAE 파병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UAE 파병에 대해서 동의안이 넘어오면 또 심의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언론에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만 장관께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볼 테니까 좀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PKO 파병은 유엔 결의에 따라 합니다. 그리고 다국적군 파병도 이제까지 유엔안보리 결의나 동맹국의 요청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UAE 파병 이것은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하느냐?’ 이게 제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갖게 된 의구심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원전 수주의 대가나 조건으로 상업적 거래를 한 거다, 끼워 팔기를 한 거다, 이게 용병이다 아니다, 사병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질문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뭐 원전이든 T-50이든 통상적인 수준의 군사협력이나 방산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UAE가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파병을 한다, 안전보장을 한다, 상호방위를 한다, 군사동맹을 한다, 이런 것들 중에 만약 하나라도 우리와 UAE가 약속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것은 헌법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 60조1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틀 전에 국무회의에서 파병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 그 헌법적 법률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국무위원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 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유승민 의원 그 문제점을 지적한 국무위원은 아무도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두 분 다 지적을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다른 특별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유승민 의원 알겠습니다. 장관께서 작년 11월 달에 UAE를 2차례 방문을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 그리고 12월 27일 날 대통령께서 UAE 방문해서 원전 수주를 발표를 하셨는데, 그 같은 날 연합뉴스에 ‘김태영 장관이 UAE를 방문해서 MOU를 체결했다. 유사시에 군사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고, 그다음 날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아랍에미리트에 자국 안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할 거고 한국군이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된다’ 이런 보도가 동아일보에 나고요. 조선일보에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두 나라가 군사동맹에 다음 가는 군사협력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났어요.
2009년 11월, 작년 11월 장관께서 아랍에미리트 방문했을 때 이 아랍에미리트와 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유승민 의원 그러면 MOU가 없었다면 2009년 11월, 작년 11월에 이런 표현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다. 안전보장이다. 상호방위다. 파병’ 이런 표현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장관께서 UAE 측하고 합의나 약속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그쪽 UAE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파견, 연합훈련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로가……
○유승민 의원 그것은 그쪽의 요청이고,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래서 서로가 우선 ‘하기 쉬운 것부터 좀 논의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지난 1월서부터 10월까지 죽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 아니, 작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작년에는 문서든지 구두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나 안전보장이나 파병이나 이런 것을 합의나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약속은 아니고 우선 그런 것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 약속은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없었습니다. 앞으로 논의를 하자……
○유승민 의원 작년에는 약속이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 합의도 없었고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