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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인정액 1심 반절 안돼…‘최순실에 준 돈’ 재산국외도피도 무죄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8. 2. 6. 05:26

뇌물 인정액 1심 반절 안돼…‘최순실에 준 돈재산국외도피도 무죄

한겨레 등록 :2018-02-05 23:00수정 :2018-02-05 23:45

 

이재용 2심 집유 석방 항소심 재판부 판결내용 보니

36억만 뇌물 인정
정유라 승마지원 유죄로 봤지만
최씨에 건너간 용역대금만 인정
1심서 영재센터 포함 89억 인정

형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 무죄
최씨가 해외서 받아 관리했을뿐
삼성 방어 논리 그대로 되풀이
해외 페이퍼컴퍼니 보낸 게 재산도피비판

최순실씨가 지난해 5월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최순실씨가 지난해 5월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5일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뜯어보면,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권력남용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으면서도 최고 경제권력인 삼성 쪽을 단순히 ‘피해자’로만 규정하는 모순적인 구도가 뚜렷하다. 1심과 사실관계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도 이 부회장 쪽 행위에 대해선 “범죄의도가 없었다”거나 “박 전 대통령 쪽 겁박에 응한 행위”로 의미를 애써 축소했다.

집행유예 주려 뇌물액 ‘50억 아래로’ 1심 판단과 극명히 달라진 것은 뇌물 액수다. 재판부는 직접뇌물죄에 해당하는 정유라씨 승마 지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긴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했고, 최씨는 뇌물 수령을 넘어 뇌물수수 범행을 조정하거나 촉진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했다고 보고, 대가성도 인정했다.

하지만 뇌물액수는 36억3484만원에 그쳤다. 1심이 인정한 89억원(승마 지원 직접뇌물 73억원, 영재센터 제3자뇌물 16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2심이 뇌물로 본 돈은 삼성 쪽이 2015년 8월 맺은 용역계약에 따라 최씨 쪽에 보낸 용역대금이다. 정작 정씨가 탄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말과 그 보험료에 대해선 “마필 소유권 자체가 최씨 쪽에 넘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2015년 11월 중순 ‘살시도’ 소유권이 삼성전자로 기재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최씨가 화를 낸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소유권을 달라는 요구라기보다는 정씨가 타는 말에 관한 한 삼성 명의로 등록하지 말아달란 취지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삼성이 살시도를 사준 것으로 생각했다”는 정유라씨 법정 증언에 대해선 “승마 지원 경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단정했다. 더구나 재판부는 말과 차량을 공짜로 탄 것을 뇌물로 보면서도 ‘구체적 금액은 산정이 되지 않는다’며 뇌물액수를 50억원 미만으로 낮췄다.

뇌물액수가 중요한 것은 연동되는 다른 범죄들의 형량도 덩달아 출렁이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액이 5억~50억원일 때 최소 3년,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최하 징역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말을 공짜로 타게 해준 뇌물액을 산정하지 않은 탓에 이 부회장의 횡령액도 뇌물액과 마찬가지로 36억여원에 그쳤다. 이를 근거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에 한해 선고될 수 있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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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무거운 재산국외도피 ‘전부 무죄’ 5가지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특경가법)가 전부 무죄 선고된 것도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하는 데 ‘한몫’했다. 도피액이 5억~50억원이면 징역 5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최소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1심은 79억원 재산국외도피 금액 가운데 삼성전자 명의 독일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42억5946만원에 대해 “예금거래신고서가 외국환은행에 제출된 시점(2015년 9월30일)엔 삼성이 최씨에게 말과 차량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보고, 독일 코어스포츠에 건너간 용역대금 36억3484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마저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용역대금은 뇌물수수자인 최씨가 해외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은닉하거나 관리한 것일 뿐, 뇌물을 건넨 이 부회장 등이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피행위는 없었다’는 삼성 쪽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탈법적 수단이 동원됐다 해도 이는 뇌물공여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일 뿐, 재산도피 의도는 없었다”고도 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내가 아닌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돈을 보낸 자체가 재산도피와 뇌물 제공 의사가 다 있다는 건데, 이 중 재산도피 의사는 없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소은 김민경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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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0977.html?_fr=mt2#csidx4d44e12ab50cf8abe83f4849ef3b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