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선고를 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그 첫 단계인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3차례 독대한 자리에서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뇌물죄를 떠받치는 기초부터 무너진 것이다. 게다가 뇌물죄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봤다.
○ “‘제3자 뇌물죄’ 전제인 부정 청탁 없어”
재판부는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 원의 후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 원의 출연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라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야 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부정 청탁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승계 작업을 매개로 승마, 영재센터, 재단 지원을 한다는 묵시적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영재센터 후원을 뇌물로 본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을 대폭 낮춘 것이다.
재판부는 여기에 구체적인 청탁이 필요 없는 ‘단순뇌물죄’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뇌물을 받기로 공모한 공동정범이고,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의해 삼성의 기업활동이 대통령 직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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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겁박…정경유착 아니다”
또 “이 부회장 등이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했다거나 실제로 취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부당대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