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소환 불응’ 전두환, 학살 혐의로 법정 세울 수 있나?

성령충만땅에천국 2018. 3. 12. 08:15

‘소환 불응’ 전두환, 학살 혐의로 법정 세울 수 있나?

등록 :2018-03-11 18:32수정 :2018-03-11 20:20

 

전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불응…“광주와 관련없다”고 주장
박경규 경북대 박사 “국제범죄로 다시 기소해 처벌 가능”


최근 두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한 전두환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두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한 전두환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고소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두차례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바로잡으려면 국제범죄 시각에서 5·18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광주지검 쪽 말을 종합하면, 전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두차례나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고 진술서만 냈다. 전씨는 진술서에서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전두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몬시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지난해 4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전씨 소환 조사가 필요하지만 계속 불응해 조사 방법을 두고 고민 중이다. 보통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전직 대통령을 강제 조사하는 게 검찰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전씨가 38년 전 유죄 판결을 받고도 5·18을 왜곡·폄훼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씨는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가지 죄목으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1980년 5월27일 광주재진입작전 때 18명을 사망하게 한 행위만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받았을 뿐이다. 5월18~26일 강경진압으로 수백명을 학살한 범죄는 내란죄 폭동행위로만 인정됐다.

독일 괴팅겐 대학교 법대에서 국제형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경규 경북대 법학연구원 연구원.
독일 괴팅겐 대학교 법대에서 국제형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경규 경북대 법학연구원 연구원.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국회에서 5·18특별법이 통과돼 앞으로 꾸려질 5·18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제범죄 시각에서 발포명령자·암매장·헬기사격 등의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전씨 등의 학살행위를 국제범죄로 검찰에 고발하면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범죄는 제노사이드와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등 유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를 말한다. 한국은 2002년 국제범죄를 국제적 차원에서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을 비준 가입해 2007년 관련 법도 제정했다.

박경규 경북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군대가 총기로 체계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행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국제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목적살인죄와 인도에 반하는 살인 범죄는 동일한 범죄가 아니어서 같은 범죄에 2번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관련자를 국제범죄로 다시 기소하는 방안을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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