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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요양보호사 가혹한 노동에 어르신 인권도 훼손”

성령충만땅에천국 2019. 6. 21. 12:22

문 대통령 “요양보호사 가혹한 노동에 어르신 인권도 훼손”

등록 :2019-06-20 18:07수정 :2019-06-20 22:52

 

한겨레 ‘대한민국 요양보고서’로 본 실태
줄줄 새는 요양보험 재정…요양보호사는 가혹한 노동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크게 두가지를 언급했다.

하나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의 비리다. <한겨레>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8차례 걸쳐 ‘대한민국 요양보고서’를 연재한 뒤 청와대 쪽은 장기요양기관 비리 척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담당자들을 만나 요양원과 방문재가요양센터 부당청구 문제의 현황과 대책 등을 논의해왔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대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비 등으로 충당되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는 심각하다.

<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을 통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결과서’ 836건을 입수해 전수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 836곳이 부당하게 착복한 건보공단 재정은 1년 동안 94억1273만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건보공단이 현지조사를 나선 장기요양기관(836곳)은 전체(2만2219곳)의 3.8%에 지나지 않아, 실제로는 1년에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1천억원 이상의 부당청구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관련 기사 : [단독] 요양기관 4%만 조사했는데 착복액 ‘152억’ 이르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는데, 이런 경우가 전체 부당청구의 62.1%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쟁점은 노인들의 돌봄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가혹한 노동 환경이다. 문 대통령은 “법적으로 어르신 2.5명을 담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가 9명을 담당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말했다. 노인복지법에는 요양원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게 되어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주야 교대근무와 휴가 등을 고려하면 실제 1명의 요양보호사가 노인 9~10명을 맡아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겨레> 권지담 기자가 한달 동안 일한 경기도 부천의 ㅇ요양원의 경우 근무자가 3명인 날엔 2명이 2층의 18명을, 1명이 3층의 9명을 돌봤다. (▶관련 기사 : “앉지 말고 뛰어다녀” CCTV는 요양사도 따라다녔다)

요양보호사들은 하루 동안 기저귀 갈기, 목욕, 침대 시트 갈기, 손발톱 깎기, 면도, 물통 채우기, 청소, 빨래, 점심 준비, 식사 도움, 양치 도움, 설거지, 빨래 널기, 간식 준비, 프로그램, 간식 도움, 일지 쓰기, 저녁 준비, 저녁 도움, 이동 변기·쓰레기통 비우기 등을 한다. 식사 시간이 되면 요양보호사 1명이 9명을 일으켜 앉히고, 앞치마를 두르고 틀니를 끼워주는 등 식사 준비부터 식사 도움, 투약, 양치질, 양치컵 씻기, 앞치마 빨래, 오전 중 나온 빨래 널기까지 80분 안에 끝내야 한다. 게다가 간호사들의 업무인 흡인(가래 제거)이나 인슐린 주사 등을 맡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툭하면 잘리는 불안정 노동에 시달린다. 이런 노동 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은 착취당하고 이들이 돌보는 노인들의 삶은 존중되지 않는다. (▶관련 기사 : 젊고 멀쩡한 사람이 왜? 편견에 두번 우는 요양보호사)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두고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정환봉 권지담 이주빈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