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사설] 시대 역행하는 법무부의 ‘교도소 책 반입’ 금지

성령충만땅에천국 2019. 11. 12. 02:20

[사설] 시대 역행하는 법무부의 교도소 책 반입금지

등록 :2019-11-11 18:09수정 :2019-11-12 02:07



 

법무부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한다. 금지 물품 및 유해간행물 반입을 막기 위한 조처라곤 하나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 한겨레> 11일치 보도를 보면, 교도소에선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영치금을 통한 도서 구매만 가능해졌다. 우편배송과 민원실 등을 통해 넣어주는 차입은 금지된 것이다. 법무부는 학습·종교·법률 관련 서적의 경우 교정시설에서 분류가 가능해 전달할 수 있다고 해명하지만, 기준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영치금이 없는 사람은 더욱 상황이 곤란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법무부 쪽은 교화 목적에 맞지 않는 도서를 반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장비 개선은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는데,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최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감자의 교도소 내 반입금지물품 반입현황을 보면,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모두 194건이 적발됐다. 이 중 담배(64)뿐 아니라 음란물(43), 흉기(20)와 마약류(8)까지 포함된 것은 심각하게 봐야 하지만, 외부 반입만이 교도소 내 기강 문란의 주요 원인이라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반입 경로는 수용자 은닉(52), 외부인 반입(38)부터 교도관을 통한 반입(10)까지 다양한데,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이 아닌가 싶다.

반입 금지 품목은 교정시설의 인력·장비 보강과 근무기강 확립을 통해 걸러내야 할 일이다. 손쉬운 일괄제한 조처는 교화라는 교정시설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과잉 조처다. 한때 교정시설 내 1200여권의 금서 목록을 운용하던 법무부가 2002년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폐지했던 것을 생각하면, 시대를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던 시기와는 맥락이 다르겠지만, 이번 조처 또한 수용자 인권이나 도서 접근권을 무시해도 되는 가벼운 사안으로 본다는 점에선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 다를 바가 없다. 법무부는 최근 잇달아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조처를 발표해왔다. 그에 비춰서라도 이번 조처는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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