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사설] 패스트트랙, 여야 ‘강대강’ 대치만 말고 협상해야

성령충만땅에천국 2019. 11. 25. 17:02

[사설] 패스트트랙, 여야 강대강대치만 말고 협상해야

등록 :2019-11-24 18:20수정 :2019-11-25 02:38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황 대표가 단식 중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 의원총회 도중 대화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황 대표가 단식 중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 의원총회 도중 대화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오는 27일로 다가오면서 패스트트랙 문제가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 시점은 다음달 3일인 만큼 이제는 말 그대로 막판 협상에 나서야 할 때다. 여야 정당들은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며 강 대 강으로만 맞설 게 아니라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로 닷새째 단식을 이어갔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황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저지를 다짐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에 대해 당 대표가 단식으로 맞서고, 의원들이 길거리에서 의총을 여는 등 강경 일변도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황 대표는 23사실 (단식의) 시작은 선거법 개정안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 국회에서 여러 정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에 대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으로 맞서는 건 옳지 않다. 단식을 한다는 건 아예 협상을 배제한다는 것인데, 패스트트랙 법안은 협상의 대상이지 투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투쟁을 계속하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 발언 역시 명분 축적용협상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마지막까지 협상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패스트트랙 추진 정당들도 이제는 협상하고 결단할 때다. 패스트트랙 추진 정당들 내부에서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내용과 처리 방식 등을 두고 여러 주장이 있는 만큼 우선 패스트트랙 공조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 등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도 최대한 성의껏 나서야 한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 만큼 합의 처리가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식의 회담 등을 통해 실제로 협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지금은 대화가 필요한 만큼 정당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노력해도 타결이 어렵다면 결국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당연하다.


사설.칼럼 많이 보는 기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8280.html?_fr=sr1#csidx66a4ec37fd9f7548f8f8f17fec9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