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조가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새롭게 출현하는 고용계약 형태를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핑계를 대지만 우선 이렇게라도 하면 된다. 서울시에서 가능했다면 다른 곳에서도 가능하다.
새롭게 출현하는 고용계약 형태를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핑계를 대지만 우선 이렇게라도 하면 된다. 서울시에서 가능했다면 다른 곳에서도 가능하다.
등록 :2019-12-03 18:00수정 :2019-12-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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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9456.html#csidx198bbc604d69b37ae638c832e1567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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