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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법도 부의, ‘4+1 공조’로 패스트트랙 완수해야

성령충만땅에천국 2019. 12. 5. 07:34

[사설] 공수처법도 부의, 4+1 공조로 패스트트랙 완수해야

등록 :2019-12-04 10:02수정 :2019-12-04 10:0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모든 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완료되면서 이제 실행만 남았다”며 본격적인 ‘4+1’ 연대를 통해 공수처법 등에 대한 표결 처리에 나설 뜻을 밝혔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모든 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완료되면서 이제 실행만 남았다며 본격적인 4+1연대를 통해 공수처법 등에 대한 표결 처리에 나설 뜻을 밝혔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지난 4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부분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 217일 만이다.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 상정·표결 절차만 남겨뒀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무더기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고, 검찰의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검찰개혁을 실현할 핵심 수단이다. 세계 유일 막강 권한을 가진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제도적 견제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민주당은 의석수 감소를 예상하면서 야 3당이 요구한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로 한 선거법을 수용했다. 3당 역시 선거법을 통해 거대 양당의 과잉대표 문제를 보정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렸다.

게임 규칙인 선거법 개정안이 모든 정당의 합의로 통과되면 최선이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폐지하고 지역구 의원만 270석으로 늘리는 안 말고는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공수처법을 문재인 독재 음모라며 무더기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까지 셧다운시킨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기대하긴 어렵다.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공조를 강화해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선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삼가는 게 옳다. 민주당에서 선거법 수정론이 나오는 건 우려스럽다. 특히 지역구 250+ 비례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려는 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과잉대표나 특정 지역 싹쓸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유명무실해진다. 지역구 의석이 사라지는 데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면 더욱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자칫 공조가 깨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좌절된다면 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대안신당도 자신들의 호남 지역구가 단 한석이라도 줄어드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도하게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려는 태도를 자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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