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대검 감찰과장 “법무부 지시·감찰 검토는 검찰청법 위배”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1. 29. 16:28

대검 감찰과장 “법무부 지시·감찰 검토는 검찰청법 위배”

등록 :2020-01-29 11:17수정 :2020-01-29 14:49

 

김오수 차관에 “법률가 양심 저버리지 말라”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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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과장이 법무부를 향해 직언을 날렸다. 전날 법무부가 ‘내외부 협의체를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기소한 수사팀 간부에 대한 감찰 검토는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글을 올린 대검 과장은 앞서 검사장급 간부 인사를 가리켜 “가짜 검찰개혁”, “윤석열 허수아비 만드는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사법연수원 31기)은 29일 오전 검찰 내부 게시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정 과장은 법무부가 28일 대검과 전국 66개청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과장은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어제 법무부 지시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또 지난 23일 최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을 검토하는 것도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 12조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여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 근거,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기소에 대해 감찰을 한다면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위법행위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김오수 법무부차관을 향해 “장관님은 정치인이지만, 차관님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이다.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아야 한다. 더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 차관을 동시에 비판했다.

정 과장은 23일 검사 인사도 법무부장관의 제청권 한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과장은 “검찰청법 34조1항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규정을 위배했고 검찰총장의 유임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 대검 중간간부 대부분 교체하는 위법이 있었고 내용상으로도 ‘직제개편’과 무관한 특정사건 수사담당자 등을 교체했으며, 일부 인사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인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다”고 비판했다.

정 과장은 앞서 지난 8일 검사장 인사 결과를 두고 “현 정권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23일 중간간부 인사로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났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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