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제자 성폭행한 전 유도 코치 항소심도 징역 6년 5개월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2. 6. 04:11

제자 성폭행한 전 유도 코치 항소심도 징역 6년 5개월

등록 :2020-02-04 16:50수정 :2020-02-05 02:32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검사·피고인 항소 기각
“어린 제자 성적 노리개 삼아 죄질 매우 나쁘다”

제자를 성폭행한 전 유도 코치 손아무개씨의 1심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4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신씨가 대리인 이은의(가운데) 변호사와 함께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제자를 성폭행한 전 유도 코치 손아무개씨의 1심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4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신씨가 대리인 이은의(가운데) 변호사와 함께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전 유도 선수 신유용(25)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유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진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의 혐의로 기소된 손아무개(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원심이 명령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내릴 때는 현행법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단순히 두 사건의 형을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유도 선수의 꿈을 키우며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어린 제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유도 선수의 꿈까지 포기해야만 했던 점,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2차 피해까지 입어야 했던 점,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고소를 하기 전이나 후, 그리고 현재까지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나 피해자가 제일 바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피고인이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길, 우리 사회가 왜 청소년 피해자들이 피해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제 다른 좋은 소식들로 사람들에게 다음 소식을 전할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갈 거다. 피고인도 진심어린 반성 속에 그러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의 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교 1학년이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강간·강제추행)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지난해 5월 “합의하고 성관계했는데 제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며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무고 부분은 지난해 12월 징역 5개월이 선고됐고 두 사건이 병합 처리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