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법원, 성희롱 피해 직원 ‘2차 가해’ 르노삼성 임직원에 벌금형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2. 10. 02:44

법원, 성희롱 피해 직원 ‘2차 가해’ 르노삼성 임직원에 벌금형

등록 :2020-02-09 09:40수정 :2020-02-09 09:44

 

법원, 부당징계·인사 불이익 등 유죄 인정
회사도 벌금 2천만원…“피해자에 불이익”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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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본 여직원을 부당징계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르노삼성자동차 임직원과 회사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2)씨와 ㄴ(60)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르노삼성 회사에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ㄱ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여직원 ㄷ씨를 부당 징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ㄷ씨가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실과 관련한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 다른 동료에게 강제로 설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8월 ㄷ씨를 견책 처분하고, 기존 연구소 내 전문업무에서 배제한 뒤 대기발령 조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ㄷ씨가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가 있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상사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자 이 같은 부당한 조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 등은 재판에서 ㄷ씨에 대한 인사 조처는 ㄷ씨의 성희롱 피해 건과는 무관한 별도의 정당한 이유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성희롱 피해자로서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계속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처를 했다”며 “이런 행위는 피해자가 피해를 감내하고 문제를 덮어버리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 내에서 맡은 직무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